[ ] 과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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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10-20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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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집에과일이 많아서 1시간 30분후에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려고 가게에 찿아가니
무작정 안된다고 하네요.
환불이 아니고 집에 과일도 많아서 아이들 먹거리로 바꿀려고 했으며 시간도 2시간도 안지났는데
왜안되냐 하니 그냥 싫답니다. 공산품도 아니고 먹거리라서요. 막무가내로 나하곤 상관없는일이다.
사갔으면 그만이다.라고만 신경질을 냅니다.
영수증까지 가져올까요 하니 방금전에 사간건 알겠고 기억한다. 그러나,
교환은 안된다라고만 하면서 화만 냅니다.
환불도 아니고 교환인데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이야 3만원내외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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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후배되시는 분이 집으로 방문하시면서 사오신 과일을 과자로 교환요청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해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