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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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영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0-08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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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경 쇼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하여, "대마도 당일 버스투어"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10/8일오전 해당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정을 하였고, 이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여행사측은 위메프의 잘못이며, 토,일 휴무인 관계로 지금 확인 하고 연락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위메프로 연락하여. 해당건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위메프 측의 잘못이 맞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허나, 잘못기재된 내용인만큼, 구매금액으로 처리 어려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광고를 한후, 고객을 현혹 시키고는 나중에 와서 잘못 기재되었으니, 추가금액액을 내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님 환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위 내용대로, 이렇게 상품을 잘못기재한 업체쪽에서 통보하는대로 그냥 취소만 해야되는건지
소비자는 그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8일 오후 3시경 위메프 측에서 임의대로 취소하여, 취소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1.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버스투어 39,000원
2.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 99,000원
처음 구매시 1내용을 보고 구매하였으나, 금액오류로 2내용이 맞다고 일방적 통보, 환불요구(일방적취소완료)
첨부파일
- Screenshot_2012-10-07-14-55-12.png (843.3K) DATE : 2012-10-08 1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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