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 v 온라인 쇼핑몰(홈앤쇼핑)에서 광고보고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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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옥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9-27 0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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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브라더스 갈비3KG 5펙 불고기2KG 5펙을 tv광고(홈앤쇼핑)보고 2012-09-21일 68,900원 결재
2012-09-26 갈비찜을 먹을려고 뜯어보니 가관입디다.
TV공고시 갈비찜이나 불고기는 비계가 없고 살속에 실금처럼 약간 기름이보이는상태였으나
하도어이가 없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첨부사진1 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뼈가 한펙(3KG)에 총 8개로 뼈에 붙어있는 것은 살이 아니라 주로 기름덩어리로 먹을 것은(살부위)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이러한상품을 먹으라고 불고기브라더스에서는 펙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소비자가 TV판매이기 때문에 광고를 믿고 그기준으로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먹지도 못하는 상품을 보냈습니다.(첨부사진1 전체사진으로 뜯은 후 속 내용물 그대로 찰영)
이러한 횡포는 완전 사기에 버금가는 횡포라 생각합니다. 홈앤쇼핑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겁니까? 라고 뭉의한 결과 시원치않은 답변만 줄줄이~~
첨부사진2는
갈비찜4개를 적은사이즈의 후라이펜에 조리하는데 살점이 별로 없음 갈비찜 크기는 일반 수저와 비교할 때 거의 살점이 없음
고기와 양념비율이 6:4라고 하여도 한펙에 600G포장되었다고 했으니 최소 360G이면 배불리 먹을수 있는양이나사진에서 보다시피 뼈와 비계로 이루어져 거의 먹을게 없었음
첨부사진3는
나머지 갈비찜4개는 펙에 있는데 2개는주로 비계고 나머지 2개는 뼈에 살점은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뼈만보임
나머지 펙은 증거를위해 뜯지않은 상태로 냉동 보관중임
뜯어보지 않은 펙 역시 같을거라 생각하니 완전 사기당한 느낌을지울수없습니다.
환불조치와 더불어 소비자를 우롱한 부분까지 해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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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을 보시고 구매하신 갈비제품의 광고와 다른 상태에 정말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