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옷세트를 구매했는데 배송완료라 뜨고 물건은 안갖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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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8-08 2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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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배송 본인에게 인수완료라는 메세지만 띄우고 물건자체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대한통운택배회사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언제 어떻게 해결해주겠다는 말도없이
전화한통없습니다
환불해달라고 해도 연락도 없네요
너무 억울해서 여기다 고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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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8/28일 통화 연결 불가로 확인되어 1:1 게시판 답변으로 택배사 사고접수(분실사고) 확인 후 환불처리 진행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안내 및 처리지연으로 불편 드린 점 사과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물품수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완료라고 하여 문의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