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밋숀결함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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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성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8-06 1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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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