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고소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령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08-02 20:47:02
본문
첨부파일
- P1013812.JPG (1,006.2K) DATE : 2012-08-02 20:47:02
- P1013811.JPG (951.9K) DATE : 2012-08-02 20:47:02
- 이전글온라인 자격증 강의 사기 12.08.02
- 다음글엘지냉장고 12.08.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사용한 제품으로 확인이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