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나도 황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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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봉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8-02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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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간이수영장을 구입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중.
에이웰(www.poolsoutlet.co.kr)이라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단체의 내용을 얘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구요...또한 가능하면 후원을 해주었을때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을 얘기해주면서 결국 현찰로 판매하는것보다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그것으로 세금혜택을 받는것이 더 나을것 같다는 협의하에 900만원짜리 수영장을 25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 하자며 견적서를 보내주었고 이에 저는 약속대로 7월31일 250만원만 그회사가 지정한 공장법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나머지를 다 입금해야 물건을 보낼수 있다면서 그렇지않으면 환불도 안된다고 어이없는 태도로 나오면서 이젠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꽤 큰 업체같았는데 겉모습만 그럴뿐이었구 결국 파스텔이라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물건을 만들어 배달 설치만 해주는 업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업체 사장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구요... 제가 문자로만 그딴식으로 살지 말고 당장 환불해달라고 연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법처리도 병행해야만이 토해놓겠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세요. 가뜩이나 강제철거를 당한지 석달만에 생긴 일이라서 더 황당하고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도와줘도 부족할 마당에 이런식으로 사기를 쳐 먹으려고 하다니...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남동 철거민"이라고 치면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용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덥고 힘들어서 튜브로된 풀장에라도 몸을 담그려고 했었는데....이렇게 되었네요.
아무튼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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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