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 영행시 렌트가 이용후 반납시 부당한 수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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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7-27 0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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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KD렌트카,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1287-2, 064-745-0752
2. 7/13수령차 렌트카하우스쪽 7/21 14시55분경 도착, 30분이상 지연된 15시30분경 차수령. 신청차량이 아닌 구SM5, 양쪽 문쪽 30CM가량이 들어가 있는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음. 유모차, 카시트 없었음.
없으나 되겠다 싶어 말없이 차량 탑승 여행 시작함.
3. 우도 여행시 턴하다 앞에 돌에 살짝 부딪쳐 앞밤바쪽 1CM가량의 흠집 생겼음.
4. 7/23 18:30분경 렌트카하우스쪽 차량반납. 수리비용으로 15만원 청구한다며 배우자 심규서 전화옴.
(5살,3살 아이랑 같이 여행했으며 저는 공항에 먼저 내리고 배우자만 반납하러 갔음.), 수리비용 15만원 요구한다하며 깍아줄 수 없다한다 함. 담당자를 바꿔달라 하려 용납할 수 없으며 말이 되냐고 항변하였더니 그렇게 잘 알면 수리해 주고 가라함. 정말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그러고 싶었으나 시간관계상 일단 전화 끊었음.
5. 그리곤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하였더니 상담시간 지났다 함.
6. 그러는 사이 배우자 비행기 시간 임박한 상황에 공항에 왔으며 10만원 결제했다 함.
7. 집에 와서 회사측에 부당하다고 얘기코자 담당자 및 사장님과 통화하게 해 달랬더니 자리에 안 계시며 메모남긴다더니 여태까지 연락이 없은 상태임.
8. 억울한 맘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9. 저처럼 당하는 이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회사측으로부터 정신적 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10. 자기네들이 떳떳하다면 왜 전화를 기피하고 전화를 안 줄까요?
11. 빠른시간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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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렌트카 이용 중 사고로 인한 과도한 수리비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및 대물,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비자가 렌트카를 대여할 당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한 렌트카의 수리비는 전액 실비 보상하셔야 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렌트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