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세일예스" 한경희 스팀다리미 환불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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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세일예스" 한경희 스팀다리미 환불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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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갈수환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2-07-24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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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일예스" 한경희 생활과학 제품을 판매하고있는 쇼핑몰을 신고합니다.
집에 다리미가 없어서 하나 장만하려던 찰나
일반 다리미보다 요즘 스팀다리미가 성풍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저도 스팀다리미로 기대를 잔뜩하고
7월 18일 인터넷 쇼핑몰 "세일예스"에 접속하여 가장 인기있는 모델로 주문했었죠...

7월 18일 수요일 바로 입금을하고 빠른 배송해달라고 제품이 도착하기만하고 기다렸습니다.
7월 21일 토요일까지 제품이 도착하지 않자.. 확인차 전화를 드렸더니...

7월 21일 토요일 제품을 기다리다 4시경에 통화 내용입니다.
주문자 : 왜 제품 안보내주시냐고 여쭈어보니...
사장님 : 제가 밖에 나와있어서 확인을 못하고있네요. 죄송합니다.
주문자 : 입금확인이 왜이리 길어요? 제품이 없어요?
사장님 : 아니요,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왜 그 모델을 사시려고 하세요? 물탱크도 500cc 밖에 안되는거 아시죠?

헉..... 왜라뇨,.... 인기있고 모델도 세련됐고... (저도 모르게 그런 대답을 하고있었습니다.... 황당하죠...)

주문자 : 언제 확인되요? 어차피 토요일은 배송도 안되고하니 월요일날 꼭 보내주세요.
사장님 : 네, 알겠습니다. 성함과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연락 드리겠다고 하시고...

그후, 23일 월요일이 되고 연락이 없으셔서 2시경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문자 : 주문 확인되었나요? 연락이 없으셔서요...
사장님 : 네... 죄송합니다. 그 제품은 품절 상태라서 환불을 해드려야 할것 같네요...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여기까진 일반 쇼핑몰에서 처럼 친절한 절차를 밟고 계셨죠...

사장님 : 혹시 국민은행 계좌 있으세요?
주문자 : 아니요 농협 밖에 없는데 농협으로 넣어주세요.(저도 주문할때 이체수수료 냈습니다.)
사장님 : 없으시면, 8월 6일날 입금해드릴께요.

헉.......ㅡㅡ;;; 이게 무슨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말이랍니까???

아니,지금이 2시경인데 은행 없무가 끝난것도 아니고 그 수수료 500~1000원이 아까워서 그런답니까??

주문자 : 네???? 아니 왜요? 지금 보내주세요. 다른 곳에서 살께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
사장님 : 그럼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테니, 제 번호로 계좌번호랑 성함이랑 같이 문자 보내주세요.
주문자 : 문자를 보내고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아니면 신고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오늘 보내주실까 하고요...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한참있다가 사장님이 전화 주시더라구요...

사장님 : 계좌번호가 문자로 안왔는데 알려주시겠어요?
주문자 : 제가 운전중이라 세우고 다시 전화 드릴께요.하고 세우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중이어서
            다시 통화했던 번호를 확인하고 그번호로 계좌번호와 이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24일. 오늘이죠.. 혹시나 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안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전화는 꺼져있다는 멘트만 나옵니다.
8월 6일까지 해외로 휴가를 가신건지... 속수무책 저는 기다리는것 밖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사진처럼 버졌이 "공정거래위원회","하나은행 안전거래 가맹점"이라는 배너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제품은 사진속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파란색 모델입니다.
"SALE" 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위에 있는 모델처럼 "품절" 이라고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모델바로 뒤엔 (본사직배송) 이라고 되어있지만,
저는 앞으로 일요일 제외하고 7월 19일 ~ 8월 6일까지 총 15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문제 좀 해결 해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사진은 입금내역과, 구입한 모델, 홈페이지가 첨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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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품절이라하여 환불을 해준다 하면서 환불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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