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곡역 지하철 광고 취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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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7-24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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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오투엠엔씨 김은경 영업부/부장과 ‘명동관 전복세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그랑프리엔 지하103,104호와 도곡역 메트로 2년 계약 \800,000(부가세별도) 코레일 2년 계약 \1,400,000에 계약하기로 하여 \2,420,000(부과세포함)을 카드 결제 하였다.
6월 21일 김은경 영업부장에게 연락하여 “광고 금액이 부담이 감으로 처음에 계약하기로 한 메트로 2년 계약(\800,000)만 했으면 좋겠다” 하여 2012년 6월 25일 상방 합의하에 메트로 2년 계약만 하기로 하였다. 원래 했던 계약은 취소하고, 메트로 계약을 재계약 한다고 하여, 계약서상에 \2,200,000(부가세별도)에서 \800,000(부가세별도)으로 수정하였으며, \2,420,000(부가세포함)은 취소하기로 하고, 새로 \880,000(부가세포함)을 결제 하였다. 계약 취소한 금액(\2,420,000)은 2,3일 후 회사의 결제승인이 떨어지면 송금해 주겠다 하였다.
하지만 입금이 안 되었고, 7월 20일 ‘명동관 전복세상’ 통장에서 \2,420,000이 결제되어, 김은경 영업부장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였으나, 당일은 영업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안 되니, 7월23일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겠다 하였다. 7월 23일 연락이 없어서 김은경 부장에게 ‘카드취소건 확인’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니, 16:00시경 회사 여직원이 연락 와서 말하기를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8월 말일까지 송금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여, 이에 답변하기를 “오늘 중으로 입금하여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김은경 영업부장은 23일 말하기를 자신은 “퇴사하였으니 그 계약에 관한 것은 회사를 상대로 하라.”하였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서 김은경 영업부장과 계약한 광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오투엠엔씨와 ‘명동관 전복세상’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광고를 관리하는 주체인 3호선 메트로와 분당선 코레일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려운 사정에 영업이 잘되고자 광고 의뢰를 하였는데 오히려 부당한 지출만 이루어지고 있으니 도곡역 지하철 광고 원청인 메트로와 코레일에서 ㈜오투엠엔씨 회사에 계약취소 반환금 요청을 항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에 관련자료들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KB_거래내역조회(385001-04-006836_20120723225354).xls (2.0K) DATE : 2012-07-24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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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계약금 취소금액을 환불해 주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체측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만약 계속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