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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효상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6-13 12: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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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조건이 1년약정을 하면서 1만원대의 요금으로 인터넷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상품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던 중 2011년 11월경 일이 생겨 일시정시를 시켜놓았었는데
그리고 다시 일시정지를 풀어놓고 보니 2012년 7월 1일까지가 약정기간으로 확인되었고,
2012년 3월 10일까지만 1만원대의 인터넷비용을 사용하여 할인 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엔, 그러니까 2012년 3월 11일~7월1일까지는 3만원이 넘는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상품 가입할때나 일시정지할때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줬냐고 하니
그런 설명의무는 없다는 말만 하는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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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사를 이용중 일시정지를 신청했었는데 일시정지 복구를 하니 할인된 요금으로 더이상 납부할수 없다고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가입당시의 이용계약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