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주문했는데 택배사고처리후 다시 보내준 물건도 상하기 직전인 참외를 보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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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외 주문했는데 택배사고처리후 다시 보내준 물건도 상하기 직전인 참외를 보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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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수진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6-10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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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태평청과 라는 업체에서 참외를 주문했습니다

10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길래 홈페이지로 확인해보니 배송완료 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이마트 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참외를 저희집 소화전에 넣어놓고 문자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바꾸고 미처 번호 수정을 하지 않아 연락은 못받은 상태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문자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 못받았고 왜 경비실 뻔히 놔두고 음식을 소화전에 넣어두냐고 항의했죠 물론 참외는 다 썩어있었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사고처리 하겠다고 하고 대리업체에 연락해서 물건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물건 배송한다는 말이 없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계속 독촉한다고만 하고

결국 5월 10일날 주문한 참외를 몇 차례의 전화끝에 6월 9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6월 10일) 참외를 먹어보니 맛이 가기 직전인 참외가 왔더군요

이건 뭐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1달이 지나서 제품 받아도 이마트몰이나 대리업체쪽에 전화했을때도 화 한번 안냈구요

그냥 사고처리니깐 늦장 대응해서 그렇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다시 받은 참외도 이지경이 되니 화가 납니다.

택배업체는 CJ택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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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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