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제라는 사이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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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탁동근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5-20 2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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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459601-01-390417 송권만 으로 입금을 했는데 10일이 지나도 입금전으로 나오더니
이제는 취소처리 되버렸습니다.
수십번 연락해도 통화도 안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이 없습니다.
인터넷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환불받기는 힘들겠지만... 저처럼 제2의 또다른 비해자가 발생 해서는 안되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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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셨는데 취소처리가 되고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