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와주세요... 판매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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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나윤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5-16 1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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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배송도 문제였지만
상품을 확인해 보니 요가 매트 좌, 우 길이가 달랐습니다.
판매자와 인터파크에 상담을 요구했고
시키는대로 박스에 요가 매트를 포장해 착불로 판매자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받아 본 판매자는 요가 매트 길이가 다르지만 불량인지는 확인 되지 않는다며
나이키 심의를 요구했고 최초 포장과 다르게 동봉되어 왔다며 환불과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통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2주만에 인터파크가 중재해서 전화 상담을 해봤지만
소비자 얘기는 듣지도 않고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가
불량인 상품을 동봉해 착불로 보내겠다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요가 매트가 좌, 우 길이가 다른데 불량이 아닙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고 한달 넘게 물건을 받는다면 누가 온라인 거래를 하겠습니까?
요가 매트가 동봉 되어 있던 비닐을 뜯어 보내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교환과 환불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왜 소비자에게 경고 멘트 하나 없이 물건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업체 측에서도 비닐 동봉에 대한 중요함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고객에게 기본과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처사와 이 사람 전화는 받지도 말고 끊어버리라는 막말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돈 쓰고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요가 매트도 못 받고,
요가 매트를 사기 위해 입금한 제 돈도 못 받았으며...
3주 가까이 배째라는 식의 판매 방식에 마음까지 상했습니다.
또 다시 인터파크를 이용해야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혼자이긴 하지만 인터파크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의를 거쳐 한달 넘게 요가 매트를 받아야 한다는 판매자 입장에서만 대책을 말씀하지 마시고
1인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도움을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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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가매트 구입후 좌우길이가 달라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포장훼손으로 거부하고 있어 분통이 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