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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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붕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15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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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달달 통신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128000원이 나왔습니다.
문의해보니 앱스토에 접속 게임을 한것으로 나왔다네요 그것도 3개 프로그램에서,
분명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혹 자녀가 무료앱인줄 알고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인증절차 나 확인 없이 결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센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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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