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속옷)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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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4-25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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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담 직원과 신체 사이즈를 알려주고 제품을 받아(100호) 사용해보니 여간 불편하기에
상담직원에게 너무 타이트하고 불편하다고 햇더니 치수를 (105호)사용하시면 괜찮을것이라고 해서
다시 (105호)를받고 펼쳐보니 먼저 입었던 옷과 (착용하지않고)비교해보니 별차이가 없어
상담직원에게 문의한내용이 새로온 옷도 불편할것같은데 입어봐야하는지 않이면 그냥반품해야하는지 문의했더니 이번엔 틀림없이 잘맞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몇일 입어 보시라고 해서 입어보앗으나 역시 불편함이 그전과 동일하여 사용한2개제품은 제하고 환불응 요청했으나
상담직원이 알아보곘다고하고선 2주가지나도 열락이 없기에 다시
상담직원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문의 했더니 또알아본다고 미루기에 이렇게 시간만 흘러 가기에
상담직원에게 4월9일다시 문의 전화했더니 반품받을수 없다고하기에 이렇게고발합니다
정리
1.신체치수를 알려 주었는데 잘못된치수의 (100호)의류(8매)배송으로인한 불편야기
2.다시 상담하여 (105호)치수배송 제품확인후 별차이가 없는것 같아입어야 하는지 반품해야 하는지 문의
직원은 무조건 입어보라함
3.입어본결과 역시 불편하여 반품요구(6매)하였으나 알아보곘다고 미룸
4.약3주후 열락이 없어 문의결과 반품(6매)않된다고함
5.상대회사
라쉬반(1544-788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4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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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속옷 구입시 여러장 구입하고 1매착용후 불만족시 반품가능하다고 광고해놓고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송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