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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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철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4-23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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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전혀다르게 면도가 되지도 않고, 접촉불량으로 되다 안되다 합니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환불가라 하는데 사용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성능테스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받아보고 마음에 안들때 교환해준다는데 주문한상품이 사용하지않고 진열하는 상품인가요.
과대광고를 고발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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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면도기가 광고와 달리 잘되지않고 접촉불량이 발생하여 교환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