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모니터 판넬 결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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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성덕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1-11-30 1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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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모니터가 줄이 생기며 이상이 생겨 A/S 센터를 방문했더니
판넬 불량이명 무상 A/S기간 2년이 경과되어 수리비 24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의 생명은 화면인데,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결함에 의한 고장을 A/S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무상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대부분 TV, 모니터 제품의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의 평균 수명에 크게 모자랄 뿐 아니라, 무상 A/S 기간을 막 넘긴 새 제품이나
다름 없는 물건을 구입가격의 50%나 되는 비용을 주고 고쳐야 하는지,,,,?
대기업이 임의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의 핵심 부품인 판넬의 제조사 불량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기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 사례라 생각되오니,
피해 보상 및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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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하자로 인해 수리비 발생하여 속상하신 제보자님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해당 제보건은 품질보증기간 경과한건으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후시 유상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업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