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즈팅(www.biz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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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하우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03-26 15: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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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싸이트는 안전거래 싸이트입니다.
중고 물품을 상기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자는 판매자의 말에 상기 싸이트에서 거래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싸이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1. 판매자의 거래 내용 개설
2. 구매자가 확인 후 입금
3. 물품 배송
4. 판매자에게 대금 송금
그런데 2번 부분에서 입금을 할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수수료가 입금 수수료 라는 명목하에 이른바 '거래 중개 수수료' 인 셈입니다.
판매자는 아무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거래가 성립 되지 않았을 때에 구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돌려 받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한 것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내야하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입금할 때 상기 부분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는 있지만,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부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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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