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엠피지오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호
- 조회수 : 543회
- 작성일 : 12-03-06 20:21:05
본문
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prdNo=255465409&xfrom=&xzone=
해당 판매 페이지입니다.
구입후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문의를 했는데 증상과 함께 제품을 A/S센터로 보내달라고 해서 2월20일 저녁에
택배로(대한통운896-757-3941) 발송했습니다. 2월 22일에 수취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 후로 3월 2일이 될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해당 A/S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중
제가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보낸 물건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제품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원래 그런 제품이라면 과대광고, 허위광고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이상이 있는 제품이라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이 되서 아무런 문자나 전화가 없어서 다시 A/S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3월5일 경 새재품으로 교환되어 발송되었다고 안내 해줬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새재품으로 교환이 되었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제품은 이전에 문제가 있던
기기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전에 메모리에 저장해놓았던 자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 추가피해를 입기전에 사전조치
부탁드리며 글을 남깁니다.
제가 구매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보다 해당 업체에 제가 피해입은 금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파일첨부로
정밀 G센서라고 광고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 영상(레이디버그 라는 어플 실행시 문제발생)
고화질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관련된 문제 영상
외부 버튼키 이상작동에 관련된 문제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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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와 장기간 협의하여 새제품 교환으로 처리 구매자분께 불편 사과양해 구하고 새제품 교환 안내로 수긍하시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태블릿pc구입후 하자발생하여 A/S보내셨는데 새제품으로 교환발송되었다고 해놓고 기존제품 그대로 배송이 되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