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한 칫솔을 만든 없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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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종식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02-29 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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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칫솔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 "치카치카"를 고발합니다.
2월 26일 저녁 8시경 저희 집 아기(16개월)가 양치를 하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가 양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질리면서 울더군요.
깜작놀라서 가보니, 숨을 쉬지를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아이를 거꾸로 치켜들고는 등을 힘껏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숨숴! 뺏어!"
수십회를 반복하여 사정없이 등을 치는데 입안에는 무엇인가 뚝 떨어지던구요.
다른아닌 고무로 된 칫솔모였습니다.
일단 숨을 쉬게 되어서 다행이였는데, 또 다른 사고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칫솔모가 빠지면서 치솔끝부분의 날까로운 모서리가 아이의 잇몸을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입안에는 피가 흥건하였고, 울음을 그치지 않더군요.
입에서 피가 계속나길래 지혈이 안되는거 같아서 가재수건을 찬물에 적시고는 입안에 넣고 병원으로 갈려는데
아이가 피를 빨아먹으면서 울음을 그치더군요.
유아용 칫솔을 많이 만드는 업체에서 도데체 이런 칫솔을 파는지 분통이 터치더군요.
일단 아이가 놀라고 다친게 가장 많이 속상합니다.
아이가 잠자다가 놀라서 또 깨고, 깨길 수십회 반복을 하였습니다.
이 칫솔을 만든 업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인즉,
첫째, 아이용 칫솔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피해가 갈수 있으니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세째, 앞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것인지?
업체에서 첫번째, 전화답변이 왔습니다. (2월27일 오전)
전화통화를 녹취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외주업체-OEM생산방식이여서 외주업체 공장에 알아보겠다. 공장에 알아본 후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다시 오지 않기에, 2월 29일(수) 오전에 제가 업체에 전화(070-8267-4714)를 걸어 왜 답변이 오지않냐고 물어보니, 담당자가 없으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1시간이 지난 후 CRM담당자-국내사업부 정혜정 대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녹취를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칫솔같은 경우에 이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5년동안 판매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어떻게 하면 치솔모가 빠지는지 알아보니, 테스트해도 빠지지 않는다.
칫솔의 뽀족한 모서리 부분은 "부모가 옆에서 관리를 해야한다"
아가방이나 다른업체에 들어가는 것도 같은 칫솔이다.
주의사항에 기재가 다 되어있다.
치카치키 브랜드 제품이라고 해도 외주공장에서 잘못이 없다고 한다.
생산을 오랫동안 해왔고 판매된 수량이 많았고 지금가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하나때문에 리콜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치솔같은 경우는 안전검증이 따로 필요가 없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재질이여서 안전검사만 받았다.
일단은 사과말씀만 드리겠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게 애매하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기 혼자서 양치를 하다가 잘못되어 꼭 사고(사망)가 생겨야만 문제를 해결하는가"
업체 담당자 왈
칫솔같은 경우는 보호자 지도하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되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나는게 아니라 어쩌다 날수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때 이런부분까지 신경쓰지는 못한다.
우리가 직접만든제품은 아니다. 구매한 곳(이마트)에서 알아봐라. 우리랑은 상관없다.
소비자보호원에 알아봐도 상관없다. 사고까지 다 짐작할수는 없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문제를 제기한게 잘못인가요?
치카치카 제품을 사용하는게 잘못이겠죠.
한 아이의 아빠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아빠로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싸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이건, 아니건간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전화통화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있으니,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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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유아용 칫솔모가 부러지는 사고를 잇몸이 찢어지는등 큰사고를 겪었는데 업체에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하자와 신체적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입증가능시 치료비, 경비 등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요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