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정수기 기가막히는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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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환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02-28 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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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작년초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서 정수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스테인레스저수조라 믿고 구입한거죠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연락오고
방문해서 청소하고
필터도 제때에 갈아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약 3개월가량전부터인것같네요
헬스케어라고하는 관리를 받고
온수가 너무 쫄쫄거리면서 나오더군요
연락한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미뤄졌죠
온수는 자주 쓰지도 않으니까
점점 잊혀진거죠
그러다가 이번 2월18일에 다시 정기점검...
필터교환에 헬스케어를 받고부터는
냉수까지 쫄쫄거리더군요
이번엔 바로 연락을 취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했더니
2월25일에 서비스기사분이 오셨습니다.
이것저것만져보고 안돼니까
여기저기 전화해보더니
결국 뜯어서 보니
저수조안에 청소용물티슈가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깨끗한 스테인레스저수조에
깔끔하게 청소를 마무리한 물티슈...-_-;;
그 물티슈가 깨끗하게 정수한 물을
노즐로 나가기전에 고맙게도 몇차례 더 걸러줘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은거였습니다.
서비스기사님도 황당했는지 뭐라고 말도 못하고
본인도 보고해야한다고 사진찍고 물 다 빼고 다시 조립하고 갔습니다.
승질나서 본사에 전화하니
본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몇일간 다수의 통화로 항의하니
20만원현금보상해줄테니 그만 찡찡거리라는군요
LG전자 본사 민원실(자칭)
남건우과장
웃기지도않는 현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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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정기점검 받은후 갑자기 물이 조금씩나와 재점검받으셨는데 수조통안에 청소후 버려야하는 물티슈가 들어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