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방송요금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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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기
- 조회수 : 551회
- 작성일 : 12-02-26 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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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11년1월21일경남함안칠원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다른사람에게 마트를 넘기면서 방송중단을요청하
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한달도아니고 몇개월이지나고 가을경에 전화가와서 요금이 미납되었다면서 요금을말하기에 어이가없어서
전후상황을 설명했더니 모르쇠로일관하면서 자기들사규만주장하기에 여기에 청을드립니다.
경남방송측에 몇번의 중재도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본인들주장만해서 이런피해가 저말고도 만연하고
있어서 억울하게 모든것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넘겨지는 이런불행을 없애기위해서라도 청합니다
소액심판한다는둥,이삼일간격으로 문자로 납부요청하고 사용요금납부하고 방송중단요청에직접접수까지하고
이렇게했는데 방송이전은자기들이 하지않고있다가 이제와서 고스란히 모든것을 떠넘기는 이런행태에대하여
여러가지로바쁘시겠지만 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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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으며 해지신청은 명의자가 직접해야 하는 부분이라 인터넷서비스를 명의자가 신청하여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매월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