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미성형외과 ] 성형외과에서 카드로 결재시 부가세10%를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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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2-14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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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치료후 카드로 결재를 하겠다고 했더니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가세는 공급자 측에서 부담하는거 아니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되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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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청구하는것과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