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대문 메사 ] 남대문시장메사안 의류메장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사지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2-04 17:14:33
본문
올해1월25일에 남대문 메사라는 곳 일층에서 15000원을 현금을 주고
니트를 하나 사왔으나 살에 닿으니 따가워서 입을수가 없어 오늘 2월4일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환을 하러 갔는데요.
그곳에 파는 상인분이 교환환불 안되는 거고 속에 다른걸 입고 그냥입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가운걸 어떻게 입냐고 했드니 지금 식사중이니 나중에
오라고 인상쓰면서 아무튼 교환 못해준다더군요.
제가 살때는 그런 말은 안했고 그냥 세일상품이라고 싸게 판다고 하고
오늘 가서 교환을 원하니까 안팔리는 물건 없애려고 싸게 파는데 교환은
못해준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나서 거기다 옷을 주고 와버렸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안줬고 거기 상호도 모릅니다.
옷도 거기다 줘버렸고요.
옷이 아무리 싸게 판다해도 그렇게 판매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영수증이랑 옷찾아오고 그곳 상호라도 알아오면
소비자 고발이라도 해서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분나쁘고 삭히는게 맞을까요?
그곳에 가서 상호랑 다시 옷가져와서 소비자고발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원래 교환환불×라고 써있는거 보지도 못했고 말도 못들었는데 교환이 안되는건가요?
- 이전글유축기 소음관련 교환건이요 14.02.04
- 다음글가맹점에서의 임의카드결제 사기 피해 14.02.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