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리드코프 ] 계약자 본인요구의 계약서 전송을 왜 안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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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정윤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2-09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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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후 경찰서 사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받아야 해서 회사측에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절대 전화주겠다고만 하고. 한두시간은 당연히 기다리게만 하고, 전혀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왜 계약자 본인명의로 된 계약서를 안 주는겁니까? 원래 받을 수 없는겁니까?
이렇게 회사가 어려움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화하면, 좀 있다가 연락한다, 점심먹으러 갔다, 전화가 많아서 이따 전화주겠다, 자리에 안계신다..
왜 대체 근무시간에 근무자리를 안지키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안주는겁니까?
제게 계약서 내용을 오픈 할 수가 없는겁니까? 그리고 나서 돈만 갚으라고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지...
어디로 어떻게 얼마씩 이율이 어떤지.. 누구와 계약한건지.. 알 수가 없는데...
왜 계약서를 안주는겁니까?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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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금융사기를 당하시어 정말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미 형사고발한 상황이라면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