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반품 거부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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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안나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12-02-10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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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구두 쇼핑몰 http://www.camelbrown.com/ 에서 수재화를 하나 구입을 하였는데,
배송이 되자 마자, 상품이 생각했던것과 달라, 해당 사이트의 Q&A 에 반품여부를 질문을 했었었습니다.
허나 답변 비번 오류로 관리자가 달아준 답변을 읽을 수 없어서, 직접 해당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반품 여부에 대한 문의를 했었고, 그 상담직원은 반품접수 했으며 택배 기사님이 방문할 것이라고 저에게
일러줬습니다. 하여 저는 3일정도 택배 기사님을 기다렸었죠..
헌데 택배 기사님은 커녕 아무런 연락도 없길래. 해당 사이트에 다시 Q&A에 글을 올렸습니다.
헌데, 해당 사이트 관리자 댓글이 해당 제품은 수재화 이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여 혹시 잘 몰라 그런가 하여.. 전제적인 상황을 설명한 게시글을 다시 Q&A에 올렸더니.. 상담직원이
잘못알고 반품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이 해당 제품이 반품이 된다고 하니 될줄로 알고 다른 타 사이트에서 다른 구두를 구매를 하게 된것이지요. 하여.. 그쪽 말로는 사이트에 반품 불가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뒤늦게 보니 사이트에 고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Q&A에 게시글을 올리고 상담직원과 통화를 했을당시
상담직원은 가능하다고 했으며,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잘못 정보를 전달하고도 어떠한 사과의 말이나 전화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여 저는 해당 사이트 Q&A 에 다시금.. 상담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제가 타 사이트에서 구두를 구매한 점과
직원의 실수가 있으니 반품을 해줌으로써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이제 게시판에
댓글도 달지 않고 응대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상태이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쇼핑몰 측의 상담직원에 대한 소홀했던
관리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더러 그걸 감수하라는 식의 반응은.. 정말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을 하며. 환불 처리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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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반품이 거부당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