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푸드 ] 롯데푸드 포장 즉석식품 플라스틱 숟가락 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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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9-30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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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생수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