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 택배 ] KGB 택배 물건 배송중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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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9-26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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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클레임을 제기 했던 시기는 6월,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내일 전화주겠다는 소리만 수백번 듣고 연락 한번을 안주더군요~~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고, 경찰서에 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송장 보시면 고가품, 취급주의라고 자기들이 체크까지 해놓고 물품 파손에 대해선 자기들 잘못이 없다 보낸사람 잘못이라는 말만 하네요~ 누가 봐도 택배 이송중 파손으란게 보이는데... 제가 할수있는건 모든 다 해볼겁니다. 신고할수 있는곳은 다 신고하고 법정에라도 서야죠~ 4개월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냥 못넘어 갑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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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물품이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