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온스타일 ] 배송전 물품최소의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3-26 09:26:50
본문
- 이전글서비스 불만으로 10회 이용중 4회이용하고 반환 요구했으나 반환을 안해주고 있음. 26.03.26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6.03.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