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엔쇼핑 ] 스포츠용품 승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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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운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8-27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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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이가 또 부러져 8월 초에 전화걸어 환불을 요구하니 휴가 갔다는이유로 일주일이 지나 답장온게 환불안된다는것입니다 백만원주고산 제품 매달 전화해 AS 받아야하는지 모든게 소비자 탓입니까
홈엔쇼핑에선 업체에 떠 넘기고 업체선 쇼핑에 전화하라고 하고
매달 발걸이가 부러지니 AS 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봉입니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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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에서 구입하신 해당운동기구의 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