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시 불완전한 판매하여 입국시 압수, 봉변당함..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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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세점 ] 해외입국시 불완전한 판매하여 입국시 압수, 봉변당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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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25-12-02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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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 베트남 출국에 앞서 저녁 7시경, 인천공항점에서 전자담배 2보루(남편 선물)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직원이 요즘 베트남엔 전자담배가 반입이 안된다고 하며, 인당 1보루씩만 가능하다고, 일행이 있냐고 물어 있다고 하니 그럼 각자 나눠 하나씩 넣고 가야한다>고 하여, 그렇게 가면 되나보다 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흡연자가 아니다 보니 그런 정보에 대해 처음 알았고, 나눠가면 된다고 하니 별 문제 없을줄 알았습니다.

베트남 입국당시 출입국사무소에서 따라오라고 해서 친구와 같이 따라 가니,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어 입국을 할수 없다고 파파고에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변환해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도 안통하고, 오로지 파파고로 글로 보여주며 인상을 쓰며 추방하겠다고 겁을 주고, 처벌로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의 베트남 돈을 벌금으로 내라고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어떡하냐고, 우리는 전자담배기기도 없고, 이건 단지 선물일 뿐이라고 얘기해도 말이 안통하다가, 최소한의 벌금으로 우리돈으로 44000원 가량을 달라고 해서 5만원권 주고 거슬러 달라니 만원짜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담배는 압수당했구요.너무 무서운 경험에 진짜 벌벌떨다 추스리고 일정을 마치고 12월 2일 아침 입국했습니다. 여행중 검색을 해보니 배트남 전자담배 규제가 올해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신라면세점 전화하여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니 자기들은 다 고지했고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만 판매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합니다. 영수증에도 고지하지 않았냐고하면서, 국내 입국때 인당 한보루로 안내를 한것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에 전자담배를 가져가면 추방당하거나 큰 벌금을 내거나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바보가 사갈수 있을까요?게다가 제가 피울것도 아니고, 환율이 올라 얼마 싸지도 않은 것을요?

신라면세점은 다 고지했고, 그래도 꼭 사겠다는 사람들한테는 판매를 하고 있다, 국내 입국시 일인 한보루만 들여올수 있다라는 내용만 되풀이 합니다. 안타깝지만 도와줄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여행을 가면서 그런 내용도 숙지를 안하고 가냐는 약간의 비꼼도 있었습니다.
고객서비스 담당자들 두어명이 전화와서 똑같은 말만 하길래, 듣다 생각해보니 나한테 판매를 한 사람이 불완전한내용으로 판매를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사람이 판매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판매를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판매원이 베트남에 전자담배를 사가면 추방이니 벌금이니 이런 무서운 꼴을 당하는데 그래도 사겠냐고 한다면 제가 샀을까요?

1.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잘못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판매를 함으로 소비자를 기망했습니다.
2.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판매직원은 제대로 공지했는데 저는 1~2만원에 위험을 무릅쓰고 말도 안통하는 공산국가의 정책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돈을 손해본건 아니지만 너무 무서원 경험을 하고 억울합니다. 세관에 영수증도 없이 뜯긴 4만원은 어쩔수 없지만, 불완전한 판매를 한 신라면세점에 카드 취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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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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