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플 충분히사용후 만족안하면 본품무조건 환불조건 이행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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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혼진 ] 쌤플 충분히사용후 만족안하면 본품무조건 환불조건 이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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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연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5-06-25 0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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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혼진 화장품 광고보고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상담과정에서  고혼진 본사 이소정 실장은 고혼진크림 본품과 쌤플을 충분히 보낼테니 쌤플을 충분히 발라본후 효과없을것 같으면 본품 개봉만 하지않으면 언제든지 반품된다고하였고 우선 결제를해야 물건이 나간다고했습니다. 기미 효과없을까봐 결제하기가 좀 꺼려진다고 했지만 재차 본품개봉전에는 언제든 반품된다고 강조했고요. 물건을 받고 받은 쌤플을 모두 사용 후 며칠 피부변화가 있는지도 살폈으나 효과없는듯하여 물건받고 한달쯤 반품요청 문자보냈더니 이틀후 연락준다고하여 통화하니. 반품 기준일이 화장품은 15일이라며 반품을 딱잘라 거절하였습니다.
사전에 내게 고지했느냐? 말이 왜 다라지느냐? 따져물으니 미니어처 쌤플도 개봉했느나며 이번엔 또 다른 핑계로 환불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소정이가 제게 보낸 문자에도 위에 이소정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없었고 쌤플 챙겨보낸다고 보낸 문자로 보낸 쌤플사진에 미니어처도 떡하니 찍어보내놓고
이제와서 발뺌하며 35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인들도 과대광고에  속았다며 분통해합니다.  저런식으로 사람 속여서 판막왕이 되었나본데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 문자 받은 사진과  통화내용( 반품문의시 나에게 고지했느냐고 따지니까 계속 다른말만하는 것) 녹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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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반품거부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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