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자동차수리에 수리과실까지(부천소재 자동차공업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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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자동차수리에 수리과실까지(부천소재 자동차공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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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용민
  • 조회수 : 982회
  • 작성일 : 12-02-02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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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소재 (주)오토맥스 차량수리과실에 따른 피해제보<BR><BR>대상물: 승합차 스타렉스차량<BR>피해제보자: 권**<BR>가해자업체: 부천소재 (주)오토맥스(현대자동차 블루핸즈=현대자동차 정비협력업체)<BR>(주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1 / TEL. 032-656-8030)<BR><BR>1. 사건발단<BR><BR>2011년 5월-부천 춘의동소재 (주)오토맥스에 엔진오일교환차 방문시 정비과장이 엔진내부 소음이 심하다는 견해로 엔진 상부체인 교체. 견적서 미발급.<BR>(참고) <BR>자동차 수리전 견적서 발급과 부품교체전 사전통보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의 필수 의무라고 합니다.<BR><BR>결과-교체후 차량 출력 현저히 감소 및 심한 매연이 발생<BR><BR>2. 체인교체후 차량의 이상징후 발생<BR>(수리후 자동차 이상으로 7월 한달동안 오토맥스 3차례 재방문)<BR>2011년 7월-위의 결과와 같은 차량의 이상징후로 3차례에 걸쳐 오토맥스에서 정비과장이 임의로 부품(EGR밸브, 에어프러센서, 기타)교체. 부품교체를 위한 사전동의나 통보도 전혀없었고 견적서도 발급하지 않은채 임의로 부품교체.<BR><BR>결과-다시 엔진에서 심한소음과 출력 및 매연 등이 개선되지 못함<BR><BR>3. 위의 부품들 교체후 차량의 지속적 이상징후<BR>(역시 수리후 자동차 이상으로 8월 오토맥스 3차례 재방문)<BR>2011년 8월-역시 사전동의나 통보없이 오토맥스에서 임의대로 정비담당자 교체. 다른 정비과장이 다시 엔진 하부체인교체. 견적서 미발급.<BR><BR>결과-엔진 하부체인 교체후 여전히 소음발생 및 차량능력 저하에 더하여 이젠 엔진오일까지 마모현상 발생<BR><BR>4. 기존의 차량 이상징후와 엔진오일의 현격한 마모현상까지 발생하여 2011년 12월 다시 오토맥스 재방문하였으나 이번엔 엔진보링 요구<BR><BR>결과-지금까지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을 지불하였고, 앞으로 엔진보링까지 할 경우 몇백만원이 더 발생한다고 하여 경제적 여건상 더이상 수리하지 못하고 다른 자동차공업사에 점검의뢰 시도하게됨.<BR><BR>5. 2012년 1월 다른 자동차공업사에 차량점검 의뢰<BR><BR>&lt;차량점검확인 내용&gt;<BR><BR>점검확인:엔진 내부소음, 출력저하, 오일마모현상 등으로 엔진오픈했더니 실린더헤드 로커암발이 파손(부러짐)되 있었음.<BR>실린더헤드 떼어보니 피스톤연소실에 배기밸브 눌림현상이 심하게 발생되 있음. 타이밍체인(발란스 타이밍과 고압펌프속 타이밍)이 한코정도 잘못장착되 있었음 그로인해 실린더헤드 체인도 이탈되 있었음(부천 오토맥스의 오조립) 이에따라서 누유현상도 발생되었고 그동안 교체했던 부품(EGR밸브, 에어프러센서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함.<BR><BR>원인:타이밍체인 마크 오조립-부천 (주)오토맥스의 수리잘못 확인사항.<BR>(말하자면 오토맥스에서 최초 타이밍체인을 잘못장착하여 엔진과 관련부품들이 모두 고장)<BR><BR>증거자료:사진 및 사실확인내용 자료 동봉.<BR><BR>(현재 진행상황) <BR>오토맥스측에 증거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니 그 확인서를 써준 다른공업사에 전화를걸어 증거인멸을 꾀하였고, 현재는 그 다른공업사에서도 더이상 협조못한다하며 발뺌을 하려고 합니다. 오토맥스는 이제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BR><BR><BR>(동봉한 자료 설명 및 사진자료설명)<BR>자료를 하나밖에 올릴수없어 사진은 필요하시면 보내드릴수 있습니다.<BR><BR>&lt;다른 정비업체에서 발급해준 사실확인서&gt;<BR>2012년 1월 점검을 의뢰했던 다른 자동차공업사에서 발급해준 확인서로 오조립의 원인으로 엔진이 망가진 사실그대로 확인해준 문서이고, 점검당시 여러명의 정비사들이 함께 엔진을 오픈하여 확인한 내용. 하단부에 발급해준 업체와 담당자서명은 가려놓은 상태.<BR><BR>&lt;사진자료1&gt; <BR>펜으로 동그라미 마크해놓은 부분이 체인의 오장착으로 한코정도 밀려나 발란스가 어긋나있는 사실을 증명 <BR><BR>&lt;사진자료2&gt;<BR>체인위쪽 동그라미 마크해놓은 부분이 체인아래쪽 케이스마크와 일치하지 않음. 역시 체인을 한코정도 잘못장착해 놓은 결과. 이렇게 출고된 차가 운행할 경우 세번째 사진처럼 실린더가 망가지고, 엔진전체 및 그와관련된 부품들(EGR밸브, 에어프러센서 등)이 모두 망가짐.<BR><BR>&lt;사진자료3&gt;<BR>위의 사진처럼 체인이 한코정도 잘못장착되어 운행할 경우 아래사진처럼 엔진내부 실린더 및 관련부품 모두 파손됨.<BR><BR>(본인의견 및 부탁말씀)<BR>자동차지식이 전무한 제가 이렇게 용어라도 알아내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BR>자동차에 대해서 잘아는 누군가가 양심적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자동차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이렇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정비업체의 횡포에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될 생계형 수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점 꼭 밝혀주셔서 알지도못하는 새에 당하는 억울한 사연을 위로받고 예방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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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수리비와 수리과실까지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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