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보몰 ] 반품처리에 따른 결재 취소 지연 및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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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순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7-12 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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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잘못 주문한 제품을 반송하셨는데 파손되었다며 택배사측과 협의하라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에도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