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들레울 ] 캠핑장 예약 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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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7-08 2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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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다하게 나와 고발 조치합니다.
7일이내에는 수수료 30%라고 하니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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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