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을정상제품이라고우기시는업체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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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순
- 조회수 : 846회
- 작성일 : 12-01-19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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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제품이라며 반품 배송비가 6,000원을 청구했던 건으로 접수했던 사람입니다.
불량이든 정상이든 정상가격에 환불받을수있다고 상담을 받은걸로 이해했는데요.
지마켓쪽에서는 회원가입시 이미 판매자의 특정한 반품배송비요구나 환불불가사항에 문구에도
동의하신 부분이라서 이경우는 불량으로 판명날 경우에만 상품가 전액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정상제품으로 판정날시는 반품비 6,000원을 차감한 금액만 환불처리 가능한게 맞다고 상담하십니다.
돈 몇푼않되는갖고 스트레스받기 싫지만 정확히 이런부분에대해서 제가 알고있어야 할것도같아서
다시한번도 상담글 남겨드립니다. 현재까지 반품비 미입금으로 환불처리가 않되고있는 상태고
지마켓쪽에서도 계속 판매자와 협의중에 있다하시네요. 소비자로썬 돈 몇푼을 떠나서
명확하게 알고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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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며, 정상제품이라고 판명날경우 소비자가 반송비 부담해야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