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식 ] 누수가 발생한 배관 압착기의 무상수리 또는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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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인식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2-20 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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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분 추가결제 (영수증이 없슴) 가격정확 하지 않음.구입함.
2024.9.23 당일 나미몰 담당자로부터 다른고객이 사용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된다고 하면서 고객님도 사용에는 어떤지 문자로 연락이 옴
2024.9.23 문자로 연락받고 나서 본인도 사용하는데 압착기가 씹히고,누수가 발생된다고 접수하고, 판매처에서 일단 더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놓고선
연락이 없어서 차일 피일 미루고
2024.1.23일 피신청인께 연락하여 누수없도록 AS를 해 주던지, 아니면 교환을 해주던지 요구 하였으나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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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