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통신 ] 사용료 부당징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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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10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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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후 1년간 계속 사용료 독촉 청구 함으로 항의하니 탈퇴신고 안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료 납부 해야 한다고 함 요구사항 부당징수 해간 사용료 반환과 사용료 부과명세서
발급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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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