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2015 나이키 에어맥스 밑바닥 에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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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명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5-19 1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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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따졌더니 재접수를 하라고 해서 대리점에 재접수 요청을 하였고, 열흘만에 수선, 교환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3개월 보름 정도 신은 신발이고 가격 또한 한두푼 하는 운동화도 아닌데 나이키 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걸어다닐 때나 운동할 때 땅바닥도 꼼꼼히 살피면서 다녀야 하는건가요??
이러한 기업의 횡포가 계속 될것 같은데요...소비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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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 운동화 하자로 인한 수선거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