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헨스 정수기 ] 비데렌탈 후 정기점검(필터교체) 없이 렌탈료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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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택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04 17: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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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탈료는 매달 자동납부되었지만 필터 교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개월동안 납부한 랜탈료를 환불해달라고
요청드렸지만 4개월치만 횔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데의 제기능을 못하면서 랜탈료만 지불하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때 16개분 랜탈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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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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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