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에는 세트로 표기하고 밑에 보이지도 않을만큼 적게 세트아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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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내 신세계몰 [자르파라]따뜻한 카페업소용 2인 원목 식탁 티테이블(80cm 2색) 세트 작은 높은 빈티지 탁자 ] 제품설명에는 세트로 표기하고 밑에 보이지도 않을만큼 적게 세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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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상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2-26 2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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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내 신세게 몰에서  얼마전에 아래와 같은 제목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자르파라]따뜻한 카페업소용 2인 원목 식탁 티테이블(80cm 2색)세트작은 높은빈티지 탁자
물품을 누가 보아도 세트(식탁,의자) 라고 보여지게끔 판매를 유도해 놓고, 중간정도에
보이지도 않을만큼 적게 의자는 미포함입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세트인줄 알고 주문하여, 의자가 배송되지 않아서 문의하니 분명히 공지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네요...
옵션에도 의자내용은 없으며, 단지 색상 선택만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 이건 누가보아도 소비자 기망행위 입니다.. 아주 얇팍한 상술로 보여지네요...
플렛폼 없체(11번가. 신세계)의 답변은 자기들은 잘 모른다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원분께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식의 대응은 잘 못된거 같네요
- 의자만 구매할 수 있다 , (100,000원정도 ) 더 부담하면....ㅠㅠ
중간플렛폼 운영하면서 , 수입은 그대로 받으면서, 정작 소비자의 말에는 소리를 기울이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좀 막아주시옵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와 풀렛폼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위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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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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