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 변기막힘 하수구막힘 ] 배관청소 관련 과한 고무줄식 금액요구 및 카드결제 거부, as 거절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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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세용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2-26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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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시간가능하신 다른업자분을 한분 파견해주셨고, 오셔서 120만원정도라고 견적을 말씀하였습니다. 추후 변기탈거 및 작업내용이 더 복잡하다며 140만원 요청하였고, 작업하며 추가로 160만원, 마무리할때는 작업이 많았다며 180을 요구하였습니다. 탈거해놓은 변기 마무리는 20일 오후에 해주시기로 하시고 작업마무리 하시고 새벽2시경 (약3시간 반에서 4시간) 작업 마치시고, 귀가하셨습니다.
20일날 처음 오셨던 업자분께서 변기마무리와 금액결제 요청하셔서, 처음보다 너무 과한 견적이 나와 조금 네고 요청드렸고, 165만원에(15만원정도 네고) 최종적으로 결제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금 20만원(19일) , 추가 현금 100만원(20일) 현금이체 해드렸고, 더 이상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나머지는 공용배관 문제라 건물관리인분께 요청드리겠다고하니, 당일날 무조껀 결제를 다 받아야한다고 2시간가량 저희집에 받을때까지 못가신다고 하시며 대기하셔서 남은금액 카드로나마 결제하였습니다. 다음날 과한 추가견적과, 형편상 어려워 전체금액을 카드결제로 변경요청 드렸지만, 현금반환과 전체 카드결제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작업당시와 추후에 영수증과 소견서에도 어떠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카드요청 변경드리니 부가세 10프로를 따로 결제해야지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액도 너무 과하지만, 결제자체가 변경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니 신고하던 말던 알아서해라 카드결제 안해주겠다고합니다. 상황상 세금이나 이런문제로 어렵다는 말씀도아니고 안해줄테니 알아서해라 이말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습적인 탈세 행위를 하는 것 같았고, 다급한 소비자에게 과한 고무줄식 결제요구를 하는 부분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3일 뒤 작업해주었던 배수구와 이번엔 싱크대까지 같이 역류가 진행된다고 a/s를 요청드렸으나, 그 부분은 다른 배관이라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집은 11평밖에안되는 조그만한 빌라인데, 소비자인 제가 어디 배관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곳이니 추가금액을 결제해야한다, 혹은 a/s 는 불가하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카드로 결제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165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했음에도 이런식의 태도로 인하여, 또 저희집은 3일만에 싱크대가 역류하는게 두려워 타 업자를 통하여 50만원을 결제하고 다시 뚫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다급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꼭 제대로 된 처분과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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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배수구 청소 비용 영수증.jpg (296.0K) DATE : 2025-02-26 15:51:15
- KakaoTalk_20250226_153432595.jpg (114.9K) DATE : 2025-02-26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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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구 업체 사장님 카드결제 거부 통화.m4a (1.2M) DATE : 2025-02-2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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