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2014년식 그랜저 2359CC 엔진 교체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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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래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2-24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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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작년 11월 5일 창원에서 문경에 갈 일이 있어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이 속도가 줄어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급히 수소문하여 차량을 문경 시 블루헨즈 모전서부점으로 이송하여 진단을 받으니 엔진오일이 차량운전 중 과다소모되어 머플러 배기가스 정화장치 구멍을 막아 차량이 정지했다 하여 머플러 정화장치를 제거하여야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 하여 이를 제거한 상태임. 현재는 머플러에 이 정화장치가 없어 차량운행 시 심한 매연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금년 4월이 차량 정기 검사일이므로 검사 전까지 머플러를 교체하지 않으면 차량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것 임.
현재의 차랼상태는 더욱 심각하여 1,000KM만 운행해도 엔진오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한 실정임.
그리하여 금년 2월 14일 블루헨즈 김해 선지점에 정비를 의뢰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현대 하이테크센타에서 수리할 수 있다하여 서부산하이테크 센타에 수리를 의뢰하니 금년 4월 1일에 예약이 가능한 상태라 하여 대기하고 있는 중임.
현재자동차가 세계 5위의 글로벌 회사인데 차량만 팔아먹었지 내국인에 대한 서비스는 제로에 가깝다.
현대차에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HG그랜저 엔진을 새것으로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 바람.
만약에 교체 불가 시 끝임없이 클레임을 제기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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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