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라인요가학원 ] 요가 학원 계약 및 연장 관련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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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2-24 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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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9월부터 OO 요가 학원에 3개월 수업을 등록하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험수업을 1주일 동안 듣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계속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원과 계약을 진행할 때, 연장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저는 계속 연장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학원 측에서 연장 횟수가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수업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학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다음에 연락드리겠다"는 답변만 반복되었고, 실제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소비자고발원에 접수하여 해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1B38278-AB71-4422-A66A-BDFB0F032314.png (462.0K) DATE : 2025-02-24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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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