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드라이프 ] 상조납입금 환급금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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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억규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2-24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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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회 완납 하고 많은 시간 (10년이상)이 지났고
부모님 상치를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용하지 않았고
2025년 2월 24일 해약하여 환급에 관한 상담을 받았읍니다.
전체납부금액 3,700,000 2구좌
환급금액 납부금액의 81% 약 290만원
제가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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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