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서비스수원센타 ] 핸드폰구입시소비자속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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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돈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2-23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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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원 에게 이 금액이 핸드폰가격 이냐고 물어보니 이가격은 액정수리비 라고했음 그럼 핸드폰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기기값이 백십만원 이 넘는 가격이라고 하면서 할인적용하고나면 (700,000원) 정도라고 했음 그래서 구입시 (299,500원)결재하고 나머지는 6개월할부로 하면된다 하여 구매하고 6개월간 할부금포함 월(109,000원)(기존쓰던요금재43,000원+기기값66,000원)이라고해서구입함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전시된 휴대폰가격(230,000원)이 액정수리비 가 아닌 휴대폰가격이 었다 판매직원 에게 전화해서 따져물어보니 말을바뀌어 휴대폰가격 이라고 말하였고 나중에는 서비스수리기사 한테 돌아가는 금액 이라고 금방 말을바꾸었다 신품을 구입하는데 수리기사한테 지급하는금액 이라고 황당하게 말을 바꾸었다 소비자로서는 납득이 가지않는 말이었다 그러더니(109,000원)이 요금제 라면서 뻔뻔하게 말을 바꾸었다
구입당시 다시물어보길 기계값(299,500원+396,000원 6개월할부66,000원)이 기기값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알고보니(109,000원)이 요금재로 되어있어서 기존요금43,000원으로가입되어도되는데 6개월사용109,000원 요금재를 가입할 이유는 없다
여러 부가서비스를 의무 가입처럼 마음대로 가입시키고 하지 않았다 라고 만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신고한다고 하니 비꼬면서 재발신고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기분나쁘게했다
휴대폰 구입시 계약서 도 주지 않았고 휴대폰 들어있는 박스케이스 도 필요 없으면 버려준다면서 유도하고 소비자로서 모르는 부분을 악용해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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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