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청 제품불량으로 렌탈 철거후 소모품비 받고 안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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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2-23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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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쎈터에 전화 증상이 제품 불량이다 설명후,
기사가 소모품비 5만원 있다길래 그게뭐녀 그랬더니, 14일이네 반품은 소모품 비용을
받는 다길래, 무슨 제품이 불량인데 소모품 청구냐 했더니, 쎈터에서 그렇게 접수가 됐다길레 이건, 기사랑 싸울께 아니다 하고 일단 결재해서 보내고,
쎈터에 바로전화 해서 개소리 하길레 내가 처음 접수할때 녹취 들어봐라 했더니,
담당부서 전화준다는데 7일주일 넘게 매일 전화하고,톡 문의해도 연락 주겠다는 마만 씨부리고 쌩까고 있음.
청호 이런분들 한두분이 아닐듯.
과거 방판으로 유명한 흡혈귀 소굴은 아는데, 렌탈업체 소개로 하게됐음.
빨리 처리 해야함 청호라는 개미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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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