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부가 서비스 과도 지출 유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22 06:00:34
본문
- 이전글동국제약 경력고사기판매 25.02.22
- 다음글아고다 최저가 보장제 25.02.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