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대형가전 냉장고 외부가 아닌 내부에 가스관 터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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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열
- 조회수 : 308회
- 작성일 : 25-02-21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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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2월 중순쯤 냉동고가 작동이 안되서 서비스센터에 내용 인입함
서비스 직원 방문후 본인이 해결할수 없는 가스관이 터져서 가스가 새고 있어서
용접을 해야한다고함 1주일후 다른기사가 연락이 왔는데 부속이 잘못와서 다시 연기
기사님 방문후 냉장고 분리후 부속이 안맞아서 다시 다음주로 연기
냉장고 안에있는 식품 50%이사 버림
서비스센터에 항의 서비스센터에서는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상처리는 불가
유상처리시 50%지원해준다고함
하지만 대형가전이 10년을 보고 사는건데
내부에 있는 가스관이 터진거면 불량아니냐고 외부에있는 손상은
소비자 과실이 맞지만 내부에 있는 가스관이 컴프래셔 같은것은
한곳에 있는 물품이 파손이 되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거라 항의 했지만
답변은 유상처리만 된다고함
도저히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대형가전이라고해도 몇년썻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고작 1년 8개월정도 지났는데 가스관이 터지면
보통 10년을 바라보고 대형가전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50평생 살면서 냉장고 가스관이 터져서 냉동고가 안된걸 본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자를 만들어놓고 고객한데 책임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서비스 기사가 왔다갔는데도 모델명도 있을텐데
부품이 잘못와서 지연처리되는 과정에서 식품들이 썩어가는건 본인들이 책임지지도 않고 있는
행태에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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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